정보공개 제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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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제도안내-
정보공개청구권자
- 대한민국 모든 국민 (법인, 단체 포함)
- 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-
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
- 국가 :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지방자치단체
-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, 사업소, 출장소
-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
-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- 시·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
- 정부투자기관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)
- 한국산업은행, 한국전력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,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
- ⌜지방공기업법⌟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기관
- 대구도시철도공사, 대구도시공사,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, 대구환경공단, 한국한방산업연구원, 대구경북연구원 등
- 사회복지법(제42조제1항) 규정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
-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-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, 공민학교,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
-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-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
-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(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)
- 한국감정원, 성업공사, 고속도로관리공단, 지방공사의료원, 문화원 등
-
공개청구 대상 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- 공문서,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
- 종이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
-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-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-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- 관보, 잡지,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-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정보공개청구(청구인)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접수 및 이송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교부
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공개여부결정청구된 정보의 검색
공개여부 결정
-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*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-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10일 (10일 연장가능)
결정결과통지[정보(공개·비공개·부분공개)결정통지서] 통지
통지내용
-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·장소·방법 및 수수료 금액
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10일
공개실시청구인 준비사항
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등), 공개결정통지서
*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* 임의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공개방법
- 원본의 열람,시청 및 사본·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 등
ㆍ*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수수료 납입
- 공공기관 : 현금 (수입인지·증지 구입처 : 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
-
불복구 재절차
- 이의신청
- 신청권자
-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- 신청기간
-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
-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- 신청방법
- 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-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- 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- 신청권자
- 행정심판 청구
- 청구권자
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청구기간 및 방법
- 처분이 ⌜있음을 안날⌟부터 90일, ⌜있는 날⌟부터 180일 이내 제기
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*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⌜직근상급행정기관⌟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
- 재결기간 및 통보
-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 ⌜재결서⌟통지
- 청구권자
- 행정소송
- 재소권자
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제소기간
- 처분 등이 ⌜있음을 안날⌟부터 90일, ⌜있는 날⌟부터 1년 이내
※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- 처분 등이 ⌜있음을 안날⌟부터 90일, ⌜있는 날⌟부터 1년 이내
- 재소권자
-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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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책임관
정보공개 책임관 - 구분, 직위, 성명, 전화번호로 구성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총무인사팀장 이성대 053-603-1120 정보공개담당관 주임 박은경 053-603-1125
| 관리부서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총무인사팀 | 박은경 | 053-603-1125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