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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피해신고-
피해자 보호 및 지원
- 신고자(피해자)의 비밀보장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
- 민·형사 소송시 갑질 피해 증빙자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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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유의사항
- 신고내용은 사실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고,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갑질피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밀로 철저하게 관리되며, 단순민원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일반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-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사 자료로 활용되며,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청렴감사실 청신호 콜센터(053-603-11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고제목, 내용, 첨부파일 등에 신고자의 위치(지위, 관계 등)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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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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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처리절차
STEP 01신고상담 및 접수
STEP 02신고 조사 및 처리
STEP 03결과 통보
접수일부터 60일 내,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STEP 04만족도 조사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