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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·부조리신고-
신고 유의사항
-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,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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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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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처리절차
STEP 01
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STEP 02
신고접수 사실확인STEP 03
조사 실시STEP 04
조사 결과 조치STEP 05처리결과 통보
접수일부터 60일 내,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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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
| 관리부서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청렴윤리팀 | 김현진 | 053-605-8076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