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경영
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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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윤리경영 통합 신고센터는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)에서 정한 부패행위와 고충민원관련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.
-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감사실에서 접수하여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.
-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부정·부패와 관련 없는 업무 관련 상담은 고객행복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부패·부조리신고
신고대상
-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-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예산사용,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-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
공익침해신고센터
신고대상
-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
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
신고대상
-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「청탁금지법」 제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, 지위·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
-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「청탁금지법」 제8조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초과하거나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-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그밖의 「청탁금지법」 위반행위를 행하는 경우
레드휘슬헬프라인
부패·공익·청탁금지 신고와의 차이점
- 부패부조리 신고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)에서 정한 부패행위와 고충민원 관련 위반 사항에 관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패행위신고 책임관에게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
- 공익신고 :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관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익신고 책임관에게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
-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청탁금지법)에서 정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
- 익명신고(레드휘슬 헬프라인) : 청렴감사실에서 자체 운영 중인 무기명 신고센터로 정식 신고절차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신고 가능한 창구
갑질피해신고
신고대상
- 폭언, 폭행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행위 등 인격적 불이익 처우
- 대금 지급 지연, 특정업체와 계약 강요,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업무적 불이익 처우
-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수수, 사적 노무요구 등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
- 공단 임직원이 부당한 업무지시, 업무권한 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
- 공단과 거래한 협력업체가 하도급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, 대금 지급 지연,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요구하는 경우
협력업체사랑방
이용대상
- 협력 업체 : 공단과 구매·용역·공사 등 거래중이거나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
- 입점 업체 : 공단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 입점한 업체
※ 대신지하상가, 두류수영장 등
등록내용
- 공단 업무담당자의 금품요구, 위법행위 묵인 등 부당행위 사례
- 공단 업무담당자의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의해 야기되는 불편 사례
- 공단 업무담당자의 불친절한 업무처리 사례
- 공단과의 업무 처리상 개선 사항 건의
-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