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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파손신고- 저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도로폭 20m 이상(왕복4차로) 도시계획포장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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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파손 신고대상
- 아스팔트도로의 파손 : 포트홀, 침하, 요철 등
- 노후된 노면표시 : 차선, 횡단보도, 중앙선 등
-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: 차선규제봉, 델리네이트, 충격흡수시설 등
- 자동차 전용도로 : 낙하물
- 자동차 전용도로 : 교통안전시설물 손괴도주자 신고(보상금 지급)
- 자동차전용도로 : 지하차도, 교량, 터널
- 신고방법
- 아스팔트 보수요청, 노면표지 재도색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신고 바랍니다.
담당자 : 공인규(☎053-603-0935) - 노면표시 조정은 대구경찰청 교통과 (☎ 053-804-3051)로 신고 바랍니다.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합니다.
- 아스팔트 보수요청, 노면표지 재도색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신고 바랍니다.
- 유의사항
- 교통안전 시설물 손괴도주자의 신원이나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시면 1건당 30,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-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된 경우 및 우리 공단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| 관리부서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도로포장팀 | 임세하 | 053-603-0909 |

